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 할 경우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 측은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며 “현재 게임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으며, 획득한 아이템을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 측은 “게임업체들은 새로운 컨텐츠 개발보다는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해왔으며, 아이템 판매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게임 밸런스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아이템까지 판매하여 게임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그리고 보상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게임 사용자들의 지나친 과소비를 줄이고 사행성 조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