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짝수 달 첫째 주 목요일 서귀포시 동지역 차량 위주로 서귀포시 제2청사 시민광장 주차장에서 실시되고 동부지역은 홀수 달 첫째 주 목요일 표선체육관 주차장 입구에서, 서부지역 홀수 달 셋째 주 목요일 안덕체육관 입구에서 무료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점검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안내문을 배부할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이 정지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월 현재 서귀포시 등록된 차량은 8만41대로 승용 5만831대, 승합 3989대, 화물 2만5001대, 특수 220대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기간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