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캠페인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오후 1시, 고성읍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 일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고성경찰서(서장 함현배), 고성군모범운전자회(회장 황석주) 회원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가두캠페인을 했다.
참가자들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어린이교통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지도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 등이 가중처분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
또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하차 확인 및 광각후사경 설치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을 지켜주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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