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5일 지방 미인대회 출신 김 아무개 씨(여・31)는 성관계 중 동의없이 영상을 찍고 이를 지워주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벌 3세이자 대기업 사장 A 씨를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설 연휴였던 지난 달 20일 A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영상을 복원하지 못하는 등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김씨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A 씨를 2~3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월 남자친구 오 아무개 씨(49)와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와 오 씨는 2008년 10월쯤 김 씨의 친구 B 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B씨와 A씨가 성관계 후 나체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