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시의회 부의장 “처리목적 명시·최소한 정보 등 규정 무시”
문태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18일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광주시교육청 일선학교 중 초등학교 14개교(9.2%), 중학교 58개교(64.4%), 고등학교 35개교(52.2%), 특수학교 2개교(40%)이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절반이상이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1학년뿐만 아니라 2·3학년에도 매년 제출요구를 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학교가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정보공개 동의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반강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과 교육부 훈령에 따라 부모의 인적사항은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입력하게 돼 있고 정보공개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의원은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상 부모의 인적사항은 ‘성명’,‘생년월일’만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법 규정을 어기고 광주시교육청 산하 일선학교들은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면서 안내 절차도 없었을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 조차 보내지 않고 학생들 편에 보내는 방식으로 정보공개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처리실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선학교를 지도관리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개학을 맞아 많은 학교들이 이번 주까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최소한의 학부모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