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군산시는 지난 1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하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단속대상임을 예고하는‘사전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시는 CCTV 23대를 운영해 단속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받아보기 전까지 평균 15일이 소요돼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모른 채 같은 장소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지역임을 알지 못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알려 차량 이동을 유도해 주·정차 단속에 앞서 민원 발생을 막고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문자서비스 가입자에게는 하루 한 차례만 휴대전화로 알림문자가 발송된다. 상습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단되어 재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군산시 홈페이지 내 ‘불법 주정차위반안내’에서 받는다.
3월 16일 현재 모두 1만5천267건의 서비스 신청이 접수됐으며, 서비스 제공건수는 6만9천777건이다.
한대천 시 교통행정과장은 “차량의 즉각적인 자진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민원발생 사전예방으로 업무효율 극대화와 단속행정 신뢰성 제고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