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3.31, 2개 반 6명으로 특별 단속반 편성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및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시는 2개 반 6명의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김해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축사, 창고, 버섯 재배사 등 용도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와 건축물 불법 증·개축 행위, 비닐하우스 내 주거행위 또는 농지, 산지를 무단 토지형질변경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한다.
김해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 건축물과 시설물은 일정 기한의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미이행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법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