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청문회 지연 배경으로 ‘한명숙 구하기’ 의혹 제기하며 야당 압박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지연을 둘러싼 여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서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해서면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가)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다. (‘한명숙 구하기’는) 헛소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과반의 의석수로 찬성표를 던지면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 인준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즉시 과반 넘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청문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청문회 개최 시 예상되는 표 대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서영교 대변인
특히 서 대변인은 ”청문회 개최 여부는 박상옥 후보자에게 달려있다. 박 후보자 본인이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축소·은폐와) 무관하다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박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은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국회를 넘어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이 강경파에 휘둘려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으로 야당은 국회 권능을 넘어선 초헌법적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명의 대법관이라도 결원이 되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지 못한다“며 “전임 신영철 대법관이 담당한 사건이 아직도 미제상태로 남아 있다. 한명숙 전 대표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심이 대표적이다”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사진=이부영 전 의원 메모 사본.
앞서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새정치연합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권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야당이 박상옥 후보자에게 청문회 문을 걸어 잠근 채 해명할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야당 권력 남용이자 헌법질서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에 대한 막말은 자제해야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난다”며 “대법관 청문회 같이 당연히 해야 할 국회의 책무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고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