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 현재 인천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 및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만477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 및 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2955개소 등 모두 5만7732개소다.
지난 1월 1일부터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까지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금연 대상시설수는 전년대비 53%가 증가했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67명으로 24개 반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업소(시설) 및 민원신고가 잦은 금연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70만원(1차)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될 경우에는 3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실천 등 법질서 준수 및 정착을 위해 금연단속인력을 작년 18명에서 올해는 64명으로 확대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 체험관 운영으로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실천 우수업소 지정 및 금연벨 설치로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연치료를 받는 시민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합동단속 외에도 상설 금연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라며 “적발위주의 단속이 아닌 홍보·계도활동을 중점 전개해 시민 스스로가 법질서를 준수하고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