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국의원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방심위가 7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해 별다른 협의도 없이 접속차단조치를 했다가 번복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묻지마 차단’을 내리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심위의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또한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광진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인터넷에 대해서 이토록 광범위하게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접속차단을 실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해온 현행 접속차단제도를 이 기회에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