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판사, 유죄 예단하고 정황증거로 몰고 간 것 아니냐” 윤희석 “오세훈, 무죄 받기 어렵다는 해석 많다”
오 시장은 7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21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형 확정 시 오 시장은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는 의미다.
윤 전 대변인은 7월 23일 일요신문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돈을 주고 받은 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금을 했겠느냐. 그 부분이 결정적”이라면서 “(오 시장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호소하는 전략을 쓰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당선) 50일 만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5선, 오세훈 등 5의 저주인가”라면서 “(판사가) 알 만한 사람이 재판부를 농락했다고 본 것 같다. 괘씸죄가 깔려 있다. 오 시장이 사실 관계에서 빠져 나가기 힘든 정황들이 있다”고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판사가 유죄로 예단하고 정황증거로 몰고 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형사소송법엔 증거원칙주의 대원칙이 있다”고 했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