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정읍시는 25일 시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정읍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고부면 덕안1지구, 감곡면 진흥2지구 850필지 88만367여㎡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고부면 덕안1지구, 감곡면 진흥2지구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경계분쟁 및 토지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날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이번에 경계결정이 완료된 2개 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를 지난 2012년부터 국비 3억3천여만원을 확보해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북면 한교리 신촌지구를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추진 중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39-5372)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