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는 매년 융자금을 받아간 업체의 신용상태가 ‘채무 불이행이 우려되는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신용평가등급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경남기업 역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용평가기관 H사에서 매긴 신용등급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 왔는데, 그중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경남기업이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기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1년 5월 졸업했다.
석유공사 측에는 미제출 사유를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적 위기가 표면화한 워크아웃 돌입 시기를 전후해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누락한 정황은 경남기업 측의 ‘금융 사기’ 가능성과 맞물리는 사안이다.
이후 경남기업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신용등급 관련 자료를 석유공사에 제출했다.
이 기간은 경남기업이 여전히 워크아웃 중인데도 ‘BBB-(채무상환능력 양호하나 향후 저하 가능성)’라는 평가 결과를 유지했다. 성공불융자금은 ‘AAA(최고 우량 상태)’에서 ‘D(채무 불이행 상태)’까지의 등급 중 ‘CCC(채무불이행 가능성 내포)’ 이상이면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정부 융자금을 문제없이 받아낸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조작하거나, 신용평가기관 등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남기업이 워크아웃 시기에도 융자금 지급 기준을 웃도는 신용평가를 받은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이나 채권단 등에 로비해 회사의 재무적 위기를 감췄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30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