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 서귀포시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대상 토지는 595개 노선 4981필지(33만915㎡)이며 사업비 284억원을 투입, 364필지(5만9412㎡)에 대해 매수를 완료했다. 올해 70억원 예산을 확보, 현재 17필지(1230㎡) 5억2600만원 보상 완료 했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이며 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까지 포함된다. 다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보상 매수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여부가 결정되고 매수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보상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