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해당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장제원 전 의원은 ‘문재인, 정글의 법칙’ 제하의 대담에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김현‧설훈‧정청래 의원을 ‘토끼들’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러면서 장 패널은 “독수리를 잡으려면 먹잇감으로서 토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장 패널은 이어 “김현‧설훈‧정청래 의원 등 사고치는 강경 친노들을 쳐야 된다. 문 대표가 대권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토끼를 제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언론홍보대책특위는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으로서, 방송법 제5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조와 27조 등을 위반한 방송으로 판단된다“며 방심위 심의를 요청했다.
언론홍보대책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영일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출신 장제원 전 의원이 우리 당의 정청래, 설훈, 김현 의원 등을 ‘먹잇감’, ‘제물’, ‘사고치는 강경 친노’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을 모독한 것이고, 방송의 품위를 훼손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종편 출연자들이 더 이상 야당에 대한 인격모독과 비하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