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5.15. 봄철, 황사 겹쳐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라
야외 활동이 잦은 봄철을 맞아 도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또 최근 대기 중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방진벽, 방진망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세륜·세차시설 운영여부 △작업장 밀폐 및 먼지제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토사 운송차량의 세륜·측면 살수와 적재함 덮개 설치 등에 대해선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신고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시설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 및 개선명령하고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업장은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되며,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경남도 강동수 환경정책과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해야 한다. 또 도민들은 위반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도 또는 해당 시·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069개소를 점검해 70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32건 2,200만원) 부과 및 고발(13건) 조치한 바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