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시흥시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시흥시 영남아파트 등 총4개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미산, 매화1, 포동1․2, 논곡, 목감 등 6개소와 대야3, 은행1․2, 거모3 등 신규4개소, 거모2 등 해제1개소가 심의를 마쳤다.
시흥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최초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4를 적용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4월중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향후 주민계획가제도를 활용하여 주민․관․전문가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