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현장에서 경고장 발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저가(1000 원 이하)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용 외 첨가물(착색료, 보존료, 감미료 등) 사용여부, 무표시·무등록 및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제조·가공 여부, 영양표시기재 사항의 적정성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기본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된다.
도는 점검결과 무등록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허용 외 불법 첨가물을 사용한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 시 기본안전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현장에서 경고장을 즉시 발부하여 신속하게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학교주변 708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담관리원 201명을 위촉해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