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한 보험가입과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재 사용 규정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기준에는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는 또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으며,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
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고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 군 농지·산지 관리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아울러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하겠다”라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전기준에는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는 또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으며,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
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고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 군 농지·산지 관리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아울러 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평원 도 관광과장은 “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안내하겠다”라며 “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