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주거용 아닌 시설물에 부과…우아한형제들 “김 전 의장 착오, 납부했다”
시설물을 공동 혹은 분할해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이 160㎡(48.5평) 미만이면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 160㎡ 이상이면 부담금이 부과된다. 김봉진 전 의장은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42~71층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 전용면적 188.5㎡(57평) 한 채를 보유 중이다. 주거용 건물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지자체가 매년 1회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연면적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부과한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산정 기준은 지자체별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에 따른다. 시설물을 공동 혹은 분할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서울시 기준 2020년 이후 단위부담금(1㎡당)은 △3000㎡(909평) 이하 700원 △3000㎡ 초과 3만㎡(9090평) 이하 1400원 △3만㎡ 초과 2000원이다. 단순누진세율이 아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서울시 교통유발계수는 0.47(공장)부터 10.92(백화점)까지다. 업무시설은 1.8이다.
롯데월드타워를 포함한 제2롯데월드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 서울 교통유발부담금 1위를 기록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에 2021년 59억 6669만 1110원, 2022년 59억 9394만 5490원이 부과됐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 단지 전체 연면적은 80만 5927.36㎡다.
체납 시 가산금이 1%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대 3%까지 추가된다. 독촉기간이 지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이 압류된다. 김 전 의장 소유 시그니엘 레지던스 등기에 따르면 2022년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돼 2023년 6월 압류 조치됐다.
담당 지자체 송파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여서 알려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이 체납한 부담금이 얼마인지 추정하긴 쉽지 않다. 서울시 한 구청 소속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자는 3000㎡를 초과하는 시설물에 공동 혹은 분할 소유 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지분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면적 3200㎡ 시설물에는 3000㎡까지는 단위부담금이 1㎡당 700원이 부과된다. 3000㎡를 초과하는 부분 면적인 200㎡에는 1400원이 부과된다. 연면적 3200㎡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가 1이라고 가정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238만 원이다. 연면적 3200㎡ 시설물을 공동 혹은 분할로 소유하는 지분이 160㎡이고 교통유발계수가 1이면, 부담금은 11만 9000원이다.
주거용 건물, 주차장, 교육용 시설, 종교시설, 정당 소유 시설물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시설물에 따라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양하다. 앞서 담당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법인이 아닌 김봉진 전 의장 개인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자세히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착오가 있어 김 전 의장이 체납했다가 부담금을 납부한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