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21일부터 금지된다.
1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방지된다. 단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채취업수당 등 실업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 은행을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