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충북지방경찰청은 17일 조합장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초께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며 총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그가 지지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등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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