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서 동물상부분 등 보완 요구
2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 들어서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마련, 중산간을 보전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했다.
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는 지난 17일 청봉INVESTMENT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보완서를 심의한 결과 애기뿔소똥구리 개체군 유지에 필요한 최소면적과 이들 곤충의 미소환경(우분)이 유지, 친환경적인 생태연못 조성,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완 요구했다.
공유지인 경우 상가리 주민들에 요구에 따라 저류지 및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방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상태를 유지토록했다.
청봉INVESTMENT(주)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번지 일원 36만496㎡에 오는 2018년 까지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자해 콘도, 한류문화복합시설,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신규 지정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제주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적용함으로써 제주 환경자산인 중산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