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자치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기(출현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소나무류 무단이동 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감염목의 무단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0일까지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조경업체, 목재가공업소, 톱밥공장, 화목사용 찜질방, 음식점, 팬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화목용 원목 적치 실태 등을 점검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허가지, 벌채사업장을 대상으로 소나무 벌채산물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방제처리가 부실할 경우 추가적인 방제 조치를 명령하게 된다.
단속은 도와 행정시, 읍면동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불법 취급 사항 적발시 1차 소나무 파쇄 등 방제명령의 계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모두 의법조치 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으로 적발될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위반으로 사안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