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류 및 보험 목적물 현장점검 병행실시
이번 점검은 시군에서 풍수해보험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와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국민안전처와 약정을 체결한 민영보험사가 풍수해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전국 어디서나 주택,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전체 보험료의 55~86%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주민은 14~45%만 부담해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가까운 시·군·구청(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 목적물 중 ‘주택’은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이 가능하고, 이때 주민 부담보험료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 지난 2월 4일 도청 신관1층 대강당에서 경남도 외 4개 시·도 풍수해보험사업 담당자 400여 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풍수해에 취약한 계층들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방안 등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리를 가진 바 있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으로 시군에서 관리 중인 보험계약체결 관련 구비서류 적정 여부 및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적용 여부,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실적 등을 점검해 도민들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군의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해 도민들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자발적인 자연재난 대처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