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가격 담합에 대한 74억여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지난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프렌치카페’ 컵커피 제품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양사의 컵커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컵커피 시장을 독과점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임원 및 실무진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밀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남양유업에 74억여 원, 매일유업에 54억여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7년 2월 임원과 실무진 논의를 통해 일반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양유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은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남양유업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매일유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이 면제받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