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 대해 회사자금 300억 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1990년에도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국제강이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하며 대금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뒤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 회장은 조성한 2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세피난처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회장은 횡령 과정에서 주로 미국 법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대금을 받고 일부를 손실처리한 뒤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미국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 법인의 계좌를 추적해왔다.
또한 장 회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자기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한 후 계열사가 이익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회장 일가가 이익 배당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장 회장의 횡령 규모는 200억 원대, 배임 규모는 100억 원대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빼돌린 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도박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11월까지 수년간 800만 달러(약 86억여 원)의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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