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라며 “바른 검증과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기소를 통해서라도 후보자 검증을 가장한 허위사실공표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육감 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배심원단의 평결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실제 고 전 후보가 과거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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