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품행사 응모 등으로 모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단지나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경품행사를 12번 광고했다. 당시 이벤트의 경품은 외제차와 경차, 명품 가방 등이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또한 응모 단계에서 본인 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며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이 가장 중요한 거래 조건임에도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