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4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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