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을 현재의 2배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 숫자가 3000만명이 넘는 국민보험이다.
지금까지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에서 청구된 치료비 중 10%는 내가 부담하고 90%를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치료비가 100만 원 들었다면 90만 원을 보험사에서 받는 것이다.
그러나 9월 1일 이후 가입하면 치료비의 20%를 자가 부담해야 하고 80%만 보험사에서 돌려받게 된다. 치료비가 100만 원 든다면 20만 원을 제하고 80만 원만 받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서 미가입자들 사이에선 9월 1일 이전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장 수준이 낮아진만큼 보험료가 지금보다 내려가기에 어떤 상품이 도움이 되는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