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신청 41건 중 39건을 심사해 이 중 윤 전 수석 등 37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법률 권력’으로 떠오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직원들을 청와대에 잠시 ‘파견’보냈다 재취업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법유착’”이라고 비난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자신들의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요직을 장악하고, 또 청와대 경력을 이용해 법률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꾀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양식을 저버린 불공정행위”라며 “김앤장은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를 자처하지 말고 약자의 편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정신을 존중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현정부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는 조윤선 정무수석, 곽병훈 법무비서관, 권오창·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 등이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