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투브 영상 캡쳐
[일요신문] ‘시내버스 할머니 폭행’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청주지방법원 김경희 당직판사는 이날 “A 씨(여·40)가 재범우려가 있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데도 특별히 보호할만한 가정이 없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시장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타고 있던 B 씨(여·76)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상해 등)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2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적장애 3급이자 조울증을 앓는 A 씨는 지갑을 잘 챙기라는 B 씨의 말을 듣고 “무슨 참견이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와 함께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이웃 주민 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