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장세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300억 원대 배임·횡령 및 800만 달러 상습 원정도박 혐의로 장세주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혐의에 12억 원의 횡령 혐의를 비롯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고급 외제 승용차와 골프 회원권을 받은 혐의 등을 추가했다.
지난달 장세주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결정되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영장기각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장세주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106억 원을 급하게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200억 원 상당과 800만 달러는 그의 범죄 혐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안이 구속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했다는 것이다.
특히 장세주 회장은 미국 원정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사유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이 장세주 회장의 구속영장을 이번에도 기각할 경우 검찰의 반발 역시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