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차명진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사고 직후 한 채널A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시장은) 종북 혐의가 있는 단체에게 수의계약 등 특혜를 주고, 자기를 도왔던 형을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당시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차 전 의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차 전 의원은 이와 관련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 이재명 시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이 시장의 친형과 관련된 슬픈 가족사 이야기를 알게 됐다. 또 종북 혐의가 있다고 한 환경단체 선정 과정도 공정했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결국 이재명 시장은 차 전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큰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