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아무개 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대구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A 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 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분노를 표출하며 A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정신분열증 등으로 수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평소 동거녀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