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12.30)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여성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맞춤형급여 TF팀을 지난 3월 2일 구성해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응대반 등 3개 반(17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
5개 구·군에서도 국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준비지원단을 지난 3월20일 구성해 주민홍보, 민원응대,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건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활동을 통해 수급자격 기준을 약간이라도 벗어날 경우 기존에 받던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맞춤형 복지급여체계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수급자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만 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결정하는데,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비율별로 각각의 개별급여가 지급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급여별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 가구 기준 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완화됐으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의 부양의무는 배제하되, 중증장애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계층의 상대적 빈곤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규 수급자에 대한 대상별 홍보방안을 마련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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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5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