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송가연 페이스북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A 씨(27)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한 방송에 출연한 송가연이 다른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송가연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린 후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올렸다.
송가연은 A 씨와 인터넷상에서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다. 당시에도 A 씨는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송가연은 한 방송에서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살해 협박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