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10일자 「청와대 외곽 ‘202경비단’ 파행운영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양 아무개 경감이 부하직원인 소대장에게 술값을 반복적으로 대납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렀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경호실 차장 양 아무개 씨의 친동생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의심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양 아무개 경감이 부하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대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 아무개 차장의 친동생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한 절차로 임명된 인사였음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양 아무개 경감이 의무경찰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양 아무개 경감은, 서울청 감찰조사 결과 부대 운영 과정에서 몇 차례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에 따른 반성의 계기로 ‘불문경고’를 받았으나, 상습적인 폭언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