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난해 8월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 강기훈 씨. 전영기 기자 yk000@ilyo.co.kr
[일요신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강기훈 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991년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며 자살방조죄 등으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이후 1, 2, 3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2005년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유서의 필적이 강 씨가 아닌 자살한 김 씨의 필적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강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