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의원은 지난 14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 논란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이뤄진 후속 조치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이 5~6배 급증하면서 정부의 권한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감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털, SNS, 메신저업체 등 인터넷기업, 통신사 등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용자에게 제공된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자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기업, 통신사 등의 정보제공 업체는 연 2회 해당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별도의 통보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뒤져봐도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경우에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통보시점이 결정되도록 돼 있어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못하고 있다.
김한길 의원은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 검열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차단되어야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이버 사찰’과 같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