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 직후인 지난 5월 2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헌법상 삼권분립 위배”라며 이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내더라도 국회의원 재적(300명)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이 된다.
거부권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한 100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가결 당시 찬성 의원 숫자(211명)를 감안하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찌됐건 박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번에 벌어진 당청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못할 전망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