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일요신문] 창원시가 안상수 시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해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상담할 수 있는 ‘창원시 부패·공익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1일 감사관실 입구에서 박재현 제1부시장, 임인한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담센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사진>
조선시대 신문고 형태인 ‘창원시 부패·공익신고 상담센터’는 안상수 시장이 시정방침으로 강조해 온 ‘청렴과 헌신’에 대해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부패 및 공익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내·외부의 신고자들이 피해 또는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상담센터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행위 ▲시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해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비밀보장·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안상수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정의 제1목표를 ‘청렴과 헌신’으로 정하고 이를 보다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 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무원들의 정신교육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3년에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3단계 수직 상승한 2등급을 획득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직사회에 잔존한 부정부패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 공직자의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매년 강도 높은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청렴 창원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