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N 뉴스화면 캡처
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문성관)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허 아무개 씨(37)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허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사망케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이후 도주까지 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허 씨의 변호인은 “생계가 어려웠던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뒤 혹여나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에 바로 자수하지 않고 책임회피를 하고자 했다”며 “한순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가정에 아픔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 이전까지 건실히 살아가던 소시민이었고 피해자 유족도 이런 사정을 듣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범죄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허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인해 고통 받으신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앞서 허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아일공업사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 아무개 씨(29)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했다.
특히 사고로 숨진 강 씨는 사범대학 졸업한 뒤 생업을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해왔고, 출산을 3개월가량 앞둔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사고 직후 뺑소니로 달아났던 허 씨는 범행 19일 만인 지난 1월 29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허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260%로 추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 후 시간경과·체중변화 등을 고려해 0.162%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단횡단 등 피해자 강 씨의 과실도 판단하겠다며 지난달 20일 이례적으로 사고현장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서로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한편 허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6월 8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