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지검 형사2부(고병민 부장검사)는 11년 전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 아무개(4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 2004년 3월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앞 골목에서 지인 부탁으로 주부 이 아무개(당시 33세·여) 씨에게 700만 원을 받으러 갔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10년이 넘도록 미제 상태였다.
하지만 우 씨가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채 전북 완산경찰서 서산지구대를 찾아가 “11년 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하면서 해결됐다.
그는 “사건을 잊으려고 했으나 죄책감에 시달려 밥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가 숨진 건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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