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하늬. 킹콩엔터테인먼트 제공.
[일요신문] 신의 계시를 받아 배우 이하늬 씨(29)에게 호감을 가진 40대 교회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하늬 씨에게 호감이 있었고, 2009년 12월 이 씨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에게 접근할 길이 없어 그를 비방, 협박하는 글을 SNS에 290여 차례나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2013년 2월 19일부터 그해 6월까지 한 대학교의 컴퓨터실 인터넷에 접속해 이 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 다수의 협박성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 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