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의 연령과 성행·지능·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 양(당시 9세)에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옆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2013년 2월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맞아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조카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 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