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 9월까지 2주마다 1회 이상
검사는 경남도에 소재한 2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수질기준 운용지침’에 따라 장염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장구균과 대장균 등 2가지다.
수질기준은 장구균이 100MPN/100mL 이하, 대장균이 500MPN/100mL 이하다.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수질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해수욕장 수질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 해당 시·군의 개장 준비를 적극 지원한다.
검사에서 수질 부적합 시에는 매주 1회 이상으로 수질조사 주기를 강화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입욕금지 조치 및 오염 현황을 도민에게 알리게 된다.
한편 경남도내 28개 해수욕장은 7월 1일~10일 사이에 개장할 예정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