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1 방송화면 캡처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부인과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 씨는 향후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인과 두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미리 수면제를 준비해 살인을 계획했으며, 아무런 반성이나 후회를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관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서초동의 자신 소유 아파트에서 부인 이 아무개 씨(44)과 맏딸(14), 둘째딸(8) 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부인 이 씨와 큰딸은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으며, 범행 이후 투신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