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풀무원 주가’만 들썩
전국의사총연합회(의총)는 즉각 반발했다. 의총은 성명서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받은 의사는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아청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데 한 술 더 떴다”며 “인기 영합을 위해 의사를 탄압하는 법안을 낸 국회의원들은 낙선운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불똥은 또 다시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때 아닌 ‘풀무원 불매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원혜영 의원이 국내에서 최초로 유기농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립자의 장남이었기 때문이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사이 의사들 사이에서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을 발의한 원 의원이 풀무원의 창업주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부 의사들의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풀무원 보호 운동에 나서면서 풀무원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풀무원 주가는 전날(23만 9000원)보다 5500원(2.30%) 오른 24만 4500원으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다. 20일엔 전날(21만 2500원)보다 2만 6000원(12.47%)이나 오르기도 했다.
원혜영 의원이 성범죄 의료인 퇴출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낸 이후 주가가 오르내리자 풀무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원 의원이 원경선 풀무원농장 창업주의 장남인 것은 맞지만, 오래 전에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풀무원과 원 의원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